사회초년생을 위한
정부지원금과 혜택 지금 신청하세요!
독립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을 위한
청년월세지원금!
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경감!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!
📅
🌏청년월세지원금
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!
1. 지원 대상 👥
• 연령: 만 19~34세(1990~2006년생) 청년• 무주택자와 독립가구: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, 청약통장 가입 필수
• 주거 기준: 임차보증금 ≤5천만 원, 월세 ≤70만 원(보증금 환산액 포함 월 90만 원 이하 허용)
• 소득 기준:
• 청년 독립가구 소득 ≤중위소득 60%
•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 ≤중위소득 100%
• 재산 기준:
• 청년 가구 재산 ≤1.22억 원, 원가구 재산 ≤4.7억 원
👉 혼인·미혼부모 등 특수상황인 경우 부모 포함 소득 기준이 따로 적용될 수 있음
2. 지원 내용 🏠
• 금액: 실제 월세 범위 내 최대 월 20만 원 지원• 기간: 최대 12개월(생애 1회)
• 2025년 확대: 일부 지자체에서는 24개월, 총 480만 원까지 지원하기도 함
• 지급일: 매월 25일, 주말·공휴일 전일 지급
3. 신청 절차 📆
1) 자격 자가진단: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가능한지 확인2) 신청 기간: 2025년 기준 2월 26일 ~ 2026년 2월 25일
3) 신청방법:
• 온라인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
• 오프라인: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
4) 구비서류:
•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 증빙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• 소득·재산 증빙서류 등
5) 심사 및 결과 안내: 보통 45일 이내 결정되며, 선정 시 매월 지원
👉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
•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 납부 증빙
•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• 소득·재산 증빙서류 등
5) 심사 및 결과 안내: 보통 45일 이내 결정되며, 선정 시 매월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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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유의사항 및 제한 ⚠️
• 보증금 초과, 자동차 고가 소유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제외 대상• 공공주택 특례 임대주택(행복주택, 전세임대 등) 거주자도 제외됨
• 공공주택 및 다른 월세지원과 중복 수혜 제한
요약 정리 ✅
| 항목 | 내용 |
| 연령 | 19~34세 청년 |
| 주거 조건 | 보증금 ≤5천만·월세 ≤70만(환산 포함 ≤90만) |
| 소득 기준 | 독립가구 ≤60%, 원가구 ≤100% 중위소득 |
| 재산 기준 | 청년 ≤1.22억, 부모 포함 ≤4.7억 |
| 금액 | 월 최대 20만 원 × 최대 12개월 |
| 신청기간 | 2025.2.26~2026.2.25 |
| 신청방법 | 복지로/정부24 온라인 + 주민센터 방문 |
👉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, 일정